Life/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정보원법 개정문국회에서 의결된 國家情報院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104호 國家情報院法 일부개정법률 國家情報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家情報院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더보기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소유권 절대의 원칙2. 사적 자치의 원칙3.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책임주의) 3대 원칙에 대한 수정 1.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재산권의 공공성 고려2. 계약 공정의 원칙 : 부당한 계약에 국가 개입3. 무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 일정부분 인정 더보기 독재의 그림자 : 법률 독재의 그림자 1. 국가보안법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3.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더보기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기밀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열람이 허용된다. '지정기록물'은 가장 폐쇄적인 수준으로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총 1088만건 ( 비밀기록물 0건, 지정기록물 24만건) 노무현 정부총 825만건 ( 비밀기록물 9700건, 지정기록물 34만건) 더보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0.8.5] [법률 제10009호, 2010.2.4, 일부개정]안전행정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031-750-21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