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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헌헌법 1948발췌개헌 1952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진다.사사오입개헌 1954 이승만에 한해서 종신 대통령직의 길을 연다.제2공화국헌법 1960 4.19혁명을 통해서 개정된 헌법이다.헌법제5호 1960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개정헌법제6호 1962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3선개헌 1969 박정희 정권이 정권연장을 위해서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개정.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유신헌법 1972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됨.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제5공화국헌법 1980 헌법 대통령 간접선거제6공화국헌법 1987 6.10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개.. 더보기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헌법 제1장 총강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