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은 기밀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열람이 허용된다.
'지정기록물'은 가장 폐쇄적인 수준으로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총 1088만건 ( 비밀기록물 0건, 지정기록물 24만건)
노무현 정부
총 825만건 ( 비밀기록물 9700건, 지정기록물 34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