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정전협정 전문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1.한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