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영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 영창 이 영창에 들어간 일수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 만큼 군복무를 더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영창에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군재판소에 있지 않고, 부대장(대대장)에서 결정된다. 이것이야말로 인권 유린이다. 나는 일반병으로 입대했다가, 상병 끝무릅에 대대군종병이 되었다. 내가 근무했던 중대에서 구타사고가 났고, 구타를 당한 병사는 의무대에 왔었다. 그 병사는 한사코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굴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고, 군의관과 작전관은 할 수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 이 사건을 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듣게 되었고,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모든 장교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