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장 총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