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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군대 영창>
이 영창에 들어간 일수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 만큼 군복무를 더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영창에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군재판소에 있지 않고, 
부대장(대대장)에서 결정된다.
이것이야말로 인권 유린이다.

나는 일반병으로 입대했다가,
상병 끝무릅에 대대군종병이 되었다.

내가 근무했던 중대에서 구타사고가 났고,
구타를 당한 병사는 의무대에 왔었다.
그 병사는 한사코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굴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고,
군의관과 작전관은 할 수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

이 사건을 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듣게 되었고,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모든 장교와 하사관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나는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작전관을 비롯한 몇몇 장교는 나를 영창 보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대대장이 나에게 물었다. 
왜 숨겼는지, 그리고 이 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대대장 편에서 부대의 일을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군 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군종병이라는 직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만일 이런 사건을 일일이 보고한다면,
누가 나와 상담하겠는가?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 후에도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인사관을 비롯한 많은 장교와 하사관이 나의 편을 들었다.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겨우 영창과 군기 교육대를 면하게 되었다.

<군대영창>, 정말 비인권적인 제도이다.
제대로된 재판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