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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비파기/부정선거

정문헌 의원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였다.

정 의원의 이 발언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시인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6336

근데 끝까지 우긴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31169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을 민주당에서 고발했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1407.html

이 고발건에 대해서 검찰이 대화록 발췌본을 국정원에서 건네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221162533


1. 검찰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2. 국정원이 검찰에게 건넨 발췌본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