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istory

대한민국 헌법

제헌헌법 1948

발췌개헌 1952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진다.

사사오입개헌 1954 이승만에 한해서 종신 대통령직의 길을 연다.

제2공화국헌법 1960 4.19혁명을 통해서 개정된 헌법이다.

헌법제5호 1960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개정

헌법제6호 1962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

3선개헌 1969 박정희 정권이 정권연장을 위해서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개정.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

유신헌법 1972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됨.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

제5공화국헌법 1980 헌법 대통령 간접선거

제6공화국헌법 1987 6.10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개정된 헌법이다. 

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아홉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헌법(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렀다.


1952년의 발췌개헌

1954년의 사사오입개헌

1969년의 3선개헌

1972년의 유신헌법

1980년의 대통령선거 간접선거 헌법


대표적인 독재를 위한 개헌들이다.